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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235호(2020.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9. ~ 2020. 12. 1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3,55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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