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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43호(2020.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9. ~ 2021. 1. 18. [마감]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523 | 팩스번호 : 02-2100-2639 | sweet8606@korea.kr | 조회수 : 3,80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2020년 12월 8일 공포)을 통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고 주택연금에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 §3의2, §28의2, §28의3, §28의6)

 

-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저당권방식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주택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므로 주택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유지됨을 전제로 구성된 조항을 정비함

 

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28의9)

 

-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따라 그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려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개설 등을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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