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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35호(2020.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9. ~ 2021. 1.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489 | 팩스번호 : 044-203-3489 | kgh97@korea.kr | 조회수 : 3,99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마. 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운영의 형평성 등 개정 소요 반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gh9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6/3119,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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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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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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