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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36호(2020. 1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9. ~ 2021. 1.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489 | 팩스번호 : 044-203-3489 | kgh97@korea.kr | 조회수 : 10,69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gh9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6/3119,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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