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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585호(2020. 12.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9. ~ 2020. 12. 1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23 | 팩스번호 : 042-472-3282 | sopark99@korea.kr | 조회수 : 3,69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8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16조의8제11항 신설)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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