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69호(2020. 1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1. 1. 1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3 | 팩스번호 : 044-202-8037 | lhk2701@korea.kr, htsky32@korea.kr | 조회수 : 5,02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9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구인·구직신청서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선택기재사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순서대로 배치하면서 서식의 체계와 항목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3,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