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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84호(2020. 1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1. 1. 19. [마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22 | 팩스번호 : 044-201-5547 | leejuwon@korea.kr | 조회수 : 4,0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4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수기업이 함께 시행한 해외공사 실적 신고시 참여한 기업별로 지분율을 명시하나, 실제 참여한지분과는 상이하게 신고될 문제 가 있음

 

ㅇ 기업이 해외실적 신고시(다수당사자계약) 지분률 명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징구를 통해 정확한 실적 확인을 하도록 제도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ㅇ 해외공사 계약 체결 통보 증빙서류 추가(안 제13조제2항제3호)

 

- 해외공사 계약체결을 통보할 때, 관련증빙에 합작 등 다수당사자 계약시 지분율이 명시된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추가

 

 

3. 의견제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522,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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