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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99호(2020.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21.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odofson5@korea.kr | 조회수 : 6,518회  

⊙법무부공고제2020-39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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