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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09호(2020. 1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16.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7 | 팩스번호 : 044-201-6362 | darki007@korea.kr | 조회수 : 5,617회  

⊙환경부공고제2020-100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 47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 환경교육팀 및 갈등조정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유역환경청 4명, 지방환경청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1명 등 총 8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직위(환경보건정책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새롭게 2개 직위(녹색전환정책관,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국장급 직위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7, 팩스 044-201-6362, 이메일 darki007@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