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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35호(2020.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7 | 팩스번호 : 044-204-8951 | iamsohee56@korea.kr | 조회수 : 5,4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경찰법」이 개정(시행: 2021.1.1)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7)

 

-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iamsohee5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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