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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31호(2020. 12.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18. [마감]
  • 경찰청 ( 수사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1688 | chanuk85@police.go.kr | 조회수 : 7,225회  

⊙경찰청공고제2020-31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함

 

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를 각 호로 나누어 정함(안 제2조제1항)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1호)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2호)

 

3) 국가중요시설 파괴 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안 제2조제1항제3호)

 

4) 전국 또는 시·도에서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인 경찰력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구체적 지휘 감독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구체적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chanuk85@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2-3150-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