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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32호(2020.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0. 12. 18.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pollouact@naver.com | 조회수 : 5,276회  

⊙경찰청공고제2020-3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원화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신설(안 제16조)

 

나.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4조~제37조)

 

다.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라. 적극행정 등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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