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24호(2020.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4. ~ 2021. 1. 25. [마감]
  • 교육부 ( 교육기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3-6523 | 팩스번호 : 044-203-6687 | jskim23@korea.kr | 조회수 : 4,290회  

⊙교육부공고제2020-42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선택과목으로 ‘정보’ 과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채점과 시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에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 등의 임명 범위 확대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안 제27조)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 추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선택과목에 ‘정보’ 과목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및 부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jskim23@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3,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