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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59호(2020.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4. ~ 2021. 1. 25. [마감]
  • 국방부 ( 기본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34 | 팩스번호 : 02-748-6819 | beyonder@mnd.go.kr | 조회수 : 3,619회  

⊙국방부공고제2020-359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수직분리축소 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항공안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이 부재하므로, 국방부 장관이 군용항공기에 대해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군 비행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시험 내용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인 항공안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beyonder@mnd.go.kr

 

- 전화 : 02-748-6234

 

- 팩스 : 02-748-62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4,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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