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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84호(2020.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4. ~ 2020. 12. 21.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044-205-8745 | kmj1954@korea.kr | 조회수 : 7,048회  

⊙소방청공고제2020-18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 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3,71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kmj1954@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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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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