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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23호(2020.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1. 1. 25. [마감]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63 | 팩스번호 : 044-203-6687 | s1208m@korea.kr | 조회수 : 3,982회  

⊙교육부공고제2020-42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2016. 5. 29.) 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0. 10. 20.)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사항목 삭제(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3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s1208m@korea.kr

 

- 팩스 : (044) 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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