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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28호(2020.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1. 1. 25. [마감]
  • 교육부 ( 교육기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3-6520 | 팩스번호 : 044-203-6687 | mangsung2@korea.go.kr | 조회수 : 4,160회  

⊙교육부공고제2020-428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삭제(안 제10조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mangsung2@korea.go.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0,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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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