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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0-3호(2020.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0. 12. 18.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02-572-9031 | 팩스번호 : 0502-983-0449 | coworker@nis.go.kr | 조회수 : 4,810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0-3호

 

방첩업무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방첩의 정의ㆍ업무의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방첩업무규정」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 대상을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개정을 반영하여, 방첩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다.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공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라.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외국인 범위를 국내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외국인까지 확대함(안 제8조 제1항).

 

마. 방첩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572-9031, 팩스 : 0502-983-0449)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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