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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0-4호(2020.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0. 1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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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20-4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에 국가정보원의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범위를 구체화(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추가(안 제2조)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으로, ‘관계 기관’을 ‘각급기관과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나.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대상ㆍ범위 명확화(안 제3조, 제36조 및 제45조)

 

1)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함.

 

2)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명확하게 함.

 

3) 신원조사 기관별 조사 대상 조정을 위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위탁범위를 조정함.

 

다.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보안 업무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2)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보안 업무를 보안측정ㆍ신원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수립 주체를 ‘각급기관의 장’에서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28조)

 

마. 안 제2조제4호의 ‘관계 기관’ 정의 신설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을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3. 의견제출

 

「보안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445-5991, 팩스 : 02-2187-0358)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