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공고제2020-5호
우주 정보 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에서 수집된 안보관련 정보와, 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의 보호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우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 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위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함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배포ㆍ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정보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독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이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우주 정보 업무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572-3616, 팩스 : 02-573-2975)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