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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0-6호(2020. 12. 1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0. 12. 18. [마감]
  • 국가정보원 ( 보내실 )   전화번호 : 02-557-0194 | 팩스번호 : 02-557-1129 | cyberlaw@ncsc.go.kr | 조회수 : 6,447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0-6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확대 해석 금지, 타법과의 관계 등 원칙을 규정(안 제3조)

 

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에 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함 (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안대책 수립, 안전성확인, 실태평가, 보안관제, 사고조사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가정보원장

 

○ 주소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전화 : 02-557-0194, FAX : 02-557-1129

 

○ 전자우편 : cyberlaw@ncsc.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참조하시거나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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