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431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문화(안 제8조제1항제2의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8,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