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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37호(2020.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6. ~ 2021. 1. 2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7 | 팩스번호 : 044-202-6038 | mskim08@korea.kr | 조회수 : 3,91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송법 시행규칙」의 규제일몰 재검토 조항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2020.10월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

 

 

2. 주요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해 매 3년마다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한 규정 삭제(개정안: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