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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60호(2020.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6. ~ 2020. 12. 2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annl00@korea.kr | 조회수 : 4,173회  

⊙국방부공고제2020-36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에서 담당하던 병무청 민원 관련 사무를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하도록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병무청 2명(9급 2명)은 지방병무청 2명(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