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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881호(2020.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6. ~ 2021. 1.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2 | 팩스번호 : 044-202-3961 | mb131062@korea.kr | 조회수 : 4,5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1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2021. 1. 16.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기준과 함께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기준 적용방안(안 제3조)

 

- 안내표시 디자인기준은 법제14조제2항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르는 것으로 함

 

나.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2)

 

- 이용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내표시기준의 설치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안내표시의 경우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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