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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35호(2020.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6. ~ 2021. 1. 25.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4,218회  

⊙경찰청공고제2020-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8.3.27.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가 도입되면서 고속도로등에서만 안전띠를 전좌석에서 착용하여야 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면제는 대상자가 직접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이 재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차종, 운전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설·설비·강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수강생 출석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교통안전교육강사 인장의 인영이 현재 출석확인과 수강생명단관리 등의 전산화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등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삭제 (안 제41조)

 

나.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전역일, 주특기, 면허 취득일자, 운전차종, 운전기간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75조제2항,제3항)

 

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정비(안 제47조제1항제6호, 별표2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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