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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33호(2020. 1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7. ~ 2021. 1. 26. [마감]
  • 교육부 (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92 | 팩스번호 : 044-203-6795 | syj01@korea.kr | 조회수 : 4,358회  

⊙교육부공고제2020-43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관련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1조제2항 삭제)

 

1) 재외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일몰규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 삭제

 

나. 인용법인 「감정평가법」 법령명 및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syj01@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