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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38호(2020. 1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7. ~ 2021. 1. 26. [마감]
  • 교육부 (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91 | 팩스번호 : 044-203-6739 | kunyookman@korea.kr | 조회수 : 4,239회  

⊙교육부공고제2020-438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계약을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체결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체결 기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실시 전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 기한 부분 삭제(안 제6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kunyookman@korea.kr

 

- 팩스 :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1, 팩스 044-203-6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