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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9호(2020.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8. ~ 2020. 1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3,96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 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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