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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41호(2020.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8. ~ 2021. 1. 2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11 | 팩스번호 : 044-204-8960 | eonho@korea.kr | 조회수 : 5,02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1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 변경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항)

 

나. 위촉직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3호)

 

다.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 확대(안 제17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11, FAX. 044-204-8960) 전자우편(eonho@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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