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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90호(2020. 1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1. 2. 1.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282 | 팩스번호 : 044-205-7295 | banminki@korea.kr | 조회수 : 5,034회  

⊙소방청공고제2020-190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직 전환(2020.4.1.)을 계기로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확대ㆍ개편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 등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확대

 

2)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는 등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나.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 확립(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banminki@korea.kr

 

- 팩스 : 044-205-72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 (전화 044-205-7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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