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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665호(2020. 1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0. 12. 22.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523 | 팩스번호 : 044-201-8407 | navy99kr@korea.kr | 조회수 : 6,85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65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navy99kr@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