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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403호(2020. 1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2. ~ 2021. 2. 1. [마감]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번호 : 02-3480-3555 | lottery2001@spo.go.kr | 조회수 : 3,996회  

⊙법무부공고제2020-403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대부분의 법령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의 단속 등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 신고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위 규칙 제9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3480-3555, 전화 02-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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