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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80호(2020. 1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2. ~ 2020. 12. 24.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ohgoon@korea.kr | 조회수 : 3,32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6조~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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