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6호(2020. 1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3. ~ 2020. 12. 3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588 | 팩스번호 : 044-201-5547 | windcoolv@molit.go.kr | 조회수 : 4,4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6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저당권 등록 불편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 관청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1)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1) 이해관계인(소유자·저당권자 등)이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