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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1호(2020. 1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3. ~ 2021. 1.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92 | cbhong@korea.kr | 조회수 : 4,4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85호, 2020.8.1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시시점 조정 가액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명칭 변경 및 재건축부담금 검증 지원 절차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개정안, 제10조의2)

 

다.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납입근거 마련 및 법률용어 정비(안 제17조 등 개정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9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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