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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81호(2020. 1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3. ~ 2020. 12. 28.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3,48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신규인력 성과평과 결과에 관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해양경찰연구센터 하부조직 개편 및 해양경찰교육원 간호서기 기한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하기 위한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안 제3조, 제8조, 제8조의2,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제20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 별표9).

 

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 하부조직으로 정책연구팀을 신설하며 개편하고, 해양경찰교육원 간호서기 운영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안 제17조, 부칙 제386호 제3조제1항)

 

다.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와 경비과(경비안전과) 간 사무를 일부 조정(제24조, 제25조, 제27조)

 

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경찰관에서 일반직(기술직군)으로 전환함(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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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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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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