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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51호(2020.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4. ~ 2021. 2. 2. [마감]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538 | 팩스번호 : 02-2100-2538 | mark1@korea.kr | 조회수 : 4,41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 : 02-2100-2511

 

- 팩스 : 02-2100-2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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