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45호(2020.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4. ~ 2021. 2. 2.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968 | bluepoet7@korea.kr | 조회수 : 4,067회  

⊙교육부공고제2020-445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은 전공대학 인가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전공대학 근거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공대학 관리 운영을 체계화 안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지기준 규정(안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의2)

 

전공대학의 교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교지 기준은 현재 전공대학이 준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bluepoet7@korea.kr

 

- 팩스 : (044) 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 - 6381, 팩스 (044) 203 -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