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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37호(2020. 12. 2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24. ~ 2020. 12. 28.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관실 )   전화번호 : 02-3150-0663 | 팩스번호 : 02-3150-2803 | woodywith@police.go.kr | 조회수 : 4,794회  

⊙경찰청공고제2020-37호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경찰청장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변경

 

- ‘지방경찰청’에서 ‘시 도경찰청’으로 변경

 

- ‘지방경찰청장’에서 ‘시 도경찰청장’으로 변경

 

- ‘국가경찰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변경

 

나.「경찰공무원법」인용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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