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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79호(2020. 1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8. ~ 2021. 2. 8.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397-7272 | ydsong@korea.kr | 조회수 : 3,9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9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체계 개편(안 제35조)

 

-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를 기존 사업허가 및 지정에서 건설허가·운영허가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 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 요건을 신설

 

나. 지정 제도 폐지(안 제35조제2항 삭제)

 

- 건설ㆍ운영허가 체계 개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지정 제도를 폐지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처분 협의 조항 삭제(안 제35조제4항 삭제)

 

- 사용후핵연료처리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원안위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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