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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923호(2020.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8. ~ 2021. 2. 8.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59 | 팩스번호 : 044-202-3930 | okcis@korea.kr | 조회수 : 4,2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역외상센터 및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개정(‘20.4.7)사항을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영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19.12.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 서식에 구비의무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권역외상센터 지정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2)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3)

 

다. 행정처분의 기준 중 “타”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5항 추가(안 별표 18)

 

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구비의무기관 추가 등 신고양식 변경(안 별지 제15호의 13~16)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9,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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