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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927호(2020.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8. ~ 2021. 2. 8.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5 | 팩스번호 : 044-202-3925 | kjyrt428@korea.kr | 조회수 : 3,27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최소합격 기준을 추가하고,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과 이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마련 내용 추가(안 제8조)

 

나.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6조)

 

다.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9호서식)

 

라. 전문의 자격증 서식 신설(안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kjyrt42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243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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