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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66호(2020.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9. ~ 2021. 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4-8925 | sd9250@korea.kr | 조회수 : 4,1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 약사법 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d9250@korea.kr

 

- 팩스 : 044-205-2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또는 044-205-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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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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