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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1호(2020.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9. ~ 2021. 2. 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3988 | wchang@korea.kr | 조회수 : 3,40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1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창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안 제13조2)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ch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3988 / 전자우편 wch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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