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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2020. 12. 3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31. ~ 2021. 2. 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530 | 팩스번호 : 042-472-0147 | bcahn11@korea.kr | 조회수 : 9,35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3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7242호, 2020.4.7. 공포, 2021.4.8. 시행)에 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 생산 마케팅 기술혁신 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시험의 합격기준, 합격자의 지도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2)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사항을 명시

 

3) 시험실시기관의 응시 수수료 결정 방법 및 절차, 응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의 시간, 실무수습 기관의 지정 기준, 실무수습의 구성 및 실무수습수료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지도사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도사 갱신등록의 방법, 갱신등록의 안내 및 갱신등록 신청의 유예 가능 사유 등을 규정

 

3)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된 지도사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규정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양성과정의 구성, 수료증의 발급 등 규정

 

2)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학위 학력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규정

 

3) 지도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지정교육기관의 요건을 규정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다른 법인에 출자 또는 타인의 채무보증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지도사회의 설립인가(안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경영기술지도사 지도법인과 유사명칭의 사용, 지도사의 개업 등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전자우편 : bcahn11@korea.kr

 

- 팩스 : 042-481-45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전화 042-481-4530, 팩스 042-472-0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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