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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38호(2020. 12.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31. ~ 2021. 2. 9.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1331 | 팩스번호 : 02-3150-3846 | used1drum@police.go.kr | 조회수 : 5,988회  

⊙경찰청공고제2020-38호

 

「경비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과 동일하게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바, ’95년 처음 경비인력 기준이 마련된 이후 과학기술 발달로 첨단장비 등이 도입되면서 경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의 업무특성과 난이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오히려 시설·장비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을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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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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