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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0-134호(2020. 12.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31. ~ 2021. 1. 7.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hare15@korea.kr | 조회수 : 3,635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4일에서 2023년 1월 24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re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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