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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950호(2020. 12.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31. ~ 2021. 1. 4.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7 | 팩스번호 : 044-202-3925 | gusrud8162@korea.kr | 조회수 : 5,2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50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 면허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의료현장 대응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8162@korea.kr

 

- 팩스 : 044-202-24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7/243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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