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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호(2021.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4. ~ 2021. 2. 15.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2 | 팩스번호 : 02-2100-2933 | antipils@korea.kr | 조회수 : 5,52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디지털·비대면 방식 서비스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독경제 등을 소비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등으로 정기적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 유료전환, 결제일정, 해지, 환불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3)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신용카드업 허가 시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하위가맹점의 신용카드등 거래시 거래조건 명확화(안 제7조의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거래내용, 금액, 대금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확대(안 제19조의2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종전 7일에서 다른법령과 유사하게 14일 이내로 확대

 

라.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등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의 심사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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